해외에서 더 열광하는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인앱결제 강제화,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금지
2021년 09월 01일 14시 54분 49초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세계 최초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따라 9월 안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구글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던 10월 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 계획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자·이용자에 대한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국내 기업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이번 법률안 개정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라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전자출판생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며 나아가 출판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을 지켜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 중이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발의됐다. 특히 인앱 결제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나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오던 앱 개발사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강제 된 '수수료 30%'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앱 개발사들은 "너무 가혹하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구글은 이러한 논란에 7월부터 연매출 11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수수료 15%, 이상은 30%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반독점 행위는 애플 역시 마찬가지다. 일례로 애플은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를 일방적으로 퇴출시켰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 외의 외부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에픽게임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反 애플 운동'을 시작했고, 전세계 게이머들이 애플을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반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해외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일, '오픈앱마켓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가 발의됐으며, 연방법원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한 상태다. 또 애플 역시 에픽게임스와 대규모 소송전을 치르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에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잇달아 보도하였으며, 그 중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은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며 "혁신적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우회 수수료 인상 등의 추가 대응이 나올 수 있으며, 독점력을 이용해 다른 결제 사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공산도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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