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뜨거운 감자, 블록체인게임의 미래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 토론회
2021년 07월 08일 19시 58분 27초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두고 게임업계와 규제 당국의 엇갈리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미래 시장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사행성으로 보는 입장이 뚜렷이 갈린 것.

 

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라는 주제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바, 업계와 관계부처 간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전세계는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제자리걸음이라 업계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등급분류를 내어주지 않으려면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

 

그러나 이 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자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됐다. 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아이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겨줄 수 있으며, 사행성을 이유로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온라인 게임의 이용약관을 보면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아이템을 '임대'하는 형태다"면서 "이용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아이템을 회사가 가지는 건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은 아이템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주기 때문에 또 한번의 산업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게임도 외부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모바일게임에서 상위 매출을 기록하는 상당수가 이미 외부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아이템 거래를 두고 모바일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에 이중적 잣대를 대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다"고 꼬집었다.

 

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처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김 파트너는 "현재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게임위가 법을 과잉해석해서 약간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일단 못하게 막고 보는 데서 시작됐다"며 "볼펜으로 자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볼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간편하고 일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 역시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가 적용된 게임을 사행성 관점에서만 심사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는 게임사 운영 방식과 서비스 방식, 유저들의 게임 이용 방식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환 위메이드 트리 대표(좌)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우)
 

반면, 게임위는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는 이뤄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NFT가 사실상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게임사가 제공하는 주요 시스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분류 팀장은 "우연적인 방법 또는 불법,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NFT 아이템을 통한 환전 행위 등은 현행 관계 법령상 금지돼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은 획득한 아이템을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이를 환전하는 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가 지적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기존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 이용자간의 아이템 거래는 '권리 양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 게임은 획득한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로 가져나가기 이는 소유권 판매의 개념이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 게임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게임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즐기고 경쟁하는 게임'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임'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민관산학 각계의 체계적인 담론이 선행돼야 하고 법령 및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도 "게임위는 이미 존재하는 법안 내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며 "말단 집행기관에게 파격적인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분류 팀장​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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