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게임업계 게임산업법 놓고 갈등

게임사업법 개정안에 K-GAMES 즉각 우려
2020년 02월 18일 20시 52분 28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18일, 오늘 공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발표 후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다. 오늘 진행한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회에 입법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즉각 반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두고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제64조)이다.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는 그 동안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로 시행되어 왔고, 국내 게임사들은 99%가 자율 규제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화 시킨다면 업계 스스로의 자정 작용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강신철 K-GAMES 회장은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법제화 된 것만 지키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장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는 자율규제로 가야한다. 자율 규제로 가야 업계 스스로 자정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칫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우려의 본질보다, 정보공개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강화나 합성의 경우 그 자체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광고에 대한 규정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 동안 선정적인 광고로 문제를 일으킨 게임사는 해외, 특히 중국 게임사들이다. 이번 개정안에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면, 정작 국내 게임사만 번거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게임업계에서는 광고에 대한 부분 역시 자율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작년 9월 발족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허위, 선정, 폭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나 게임업계에서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외에 청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게임사업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영화, 비디오 등 콘텐츠 산업은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중 게임만 차별을 받는 셈이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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