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소송 리스크 감소

닌텐도, ‘팰월드’ 소송 관련 특허 기각
2025년 10월 30일 15시 41분 58초

첫 공개를 앞둔 크래프톤의 '팰월드 모바일'이 소송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닌텐도의 ‘팰월드’ 소송 관련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 의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핵심 특허가 이미 여러 기존 게임의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진보성 부족’을 사유로 제시하며, 아크(ARK), 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함대 컬렉션, 포켓몬 고(Go) 등을 선행 기술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닌텐도의 특허 출원 ‘2024-031879’는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닌텐도가 지난해 9월 18일 '팰월드'의 개발사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닌텐도가 소송에 인용한 또 다른 특허 ‘JP7505852’와 ‘JP7545191’가 이번 특허와 동일한 기술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의 지스타2025 라인업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팰월드 모바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소송과 관련한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에서 포켓페어가 패소할 경우 '팰월드'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개발 된 '팰월드 모바일' 역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참고로 지난해 9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팰월드 모바일'은 이번 지스타2025에서 최초로 공개 될 예정이다. 이 게임은 원작의 핵심 재미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직관적 재미와 다양한 스킬 기반의 전략적 전투를 더하고 있다.

 

한편, 닌텐도는 통보받은 거부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대응 방법으로는 ▲청구항을 수정해 재심사 요청 ▲심사관 판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종 거부 시 항소 절차 개시 등이 있다. 만약 항소가 이어질 경우, 관련 소송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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