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일만에 7만명 육박...'마인크래프트 사태' 심화되나

국회의원들, 여가부에 날선 비판
2021년 07월 06일 14시 20분 02초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나흘만에 약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올라온 게임 관련 청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계정을 통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MS는 '셧다운제'를 이유로 성인들에게만 계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MS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보안 개선을 위해 개발사인 '모장'을 통해 가입 된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한다고 밝혔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 가입을 불허했다. PC 온라인 게임사들은 대부분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췄으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콘솔 업체 및 일부 해외 업체는 아예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가입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1일 이후 관련 된 청원만 8건이다. 이 중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에 약 7만명이 동의를 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청원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인은 "(셧다운제로)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치권도 화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마인크래프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세계 1억5천만 인구가 즐겨하고 해외에서는 교육용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게임"이라며 "(셧다운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폐쇄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의 국가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개선논의에 참여해야한다. 그 동안 의원실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국회 토론회도 근거없이 불참 통보하고 피하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10년동안 수십차례 요구했던 국회 토론회에 단 한차례 응답하고 회피하는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하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적으로 억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성가족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고로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제26조 전체와 제59조 일부 삭제를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허 의원은 5일, 오늘 개인 SNS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모순이 '마인크래프트'를 '성인 게임으로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여가부는 셧다운제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도 '멍청한 규제'로 평가받던 셧다운제가 결국 우리나라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선택적 셧다운제' 활성화, 그리고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과몰입'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저 역시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별 가정에서 게임 이용의 제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1,087,430 [07.08-08:35]

심각해져야죠...-.-;; 여가부 하는 일중에 박수 받는 일을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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