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게임, 때늦은 규제 논란...왜?

플래시 게임 제공 사이트 서비스 종료
2019년 02월 27일 22시 19분 54초

학생들이나 아마추어들이 플래시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등급심의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주전자닷컴은 지난 20일, 자작게임 컨텐츠 서비스를 2월을 끝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자작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 운영진은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UCC 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혼란스럽다"며, "사이트 강제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내리게 됐다"고 알렸다.

플래시365와 키즈짱365 역시 25일 공지를 통해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플래시게임/자작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며, "그 동안 해외에서 찾은 8천여개의 게임들과 12만 건의 자작 플래시 게임은 그렇게 영영 사라지게 됐다"고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참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플래시365 운영진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안내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어 2월 19일 호스팅 업체를 통해 플래시365와 키즈짱365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전자닷컴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전자닷컴(좌측)과 플래시365(우측)의 서비스 종료 공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한 통보를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상업용이나 비상업용 여부에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게임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어떤 게임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심의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견표에도 플래시 게임도 포함되어 있으며, 업체보다 개인이 등록할 경우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근본적으로 아마추어 게임 개발 저변 확대를 막는 행위라며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인 게임 제작자 탄압을 규탄하고, 제재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인은 "이러한 게임들이 올라가는 커뮤니티는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키워나가는 창구"라며 "돈을 벌려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 돈을 내고 무료로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교육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엔트리', '스크래치' 등에서 만든 게임 역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린 게임도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비영리 게임 제작 욕구를 인지하고 있고 엄격한 법 집행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입법기관과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파워포토 / 1,087,470 [02.28-10:13]

와.. 적당히 해야지 애들이 수업시간에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본거 확인하고 테스트 위해서 하는걸 돈을 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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