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소송 도와달라'...액토즈 '당혹스럽다'

공동저작권의 끝없는 여파
2025년 04월 22일 16시 59분 32초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배상금 8400억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액토즈 소프트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21일,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미르의 전설2' 관련된 배상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통해 서비스 됐다. 당시,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미르2'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후 단독 소유권자인 것처럼 '미르2'를 서비스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 소송이 이어졌고,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셩취게임즈의 계약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액토즈소프트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게 약 30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중 절반인 1500억원은 액토즈소프트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해당 국제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허가됐으나 액토즈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중국에서도 셩취게임즈, 절강환유, 지우링, 킹넷 등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중국 법원이 강제 집행 결정을 인용하는데 3년이 걸리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저작권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양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고,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으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발표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사를 언급하고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미르2'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하여는 양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미르2'의 수익 분배 비율은 위메이드가 7, 액토즈소프트가 3이다.

 

그러면서 "ICC 중재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지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향후,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ICC 중재법원의 판정에 대해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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