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지급금 배분율에 불만족해 항소할 것… 위메이드, “우리는 소송 결과에 만족”

미르의 전설2 두고 양사간 갈등
2022년 12월 12일 19시 22분 12초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가 진전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르의 전설' IP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전기아이피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년(사건번호 2020가합507958(본소))과 2021년(2021가합560819(병합사건)) 두 차례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진전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기아이피에게 11,658,229,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12일 액토즈소프트가 공시한 자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중 원고 전기아이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전기아이피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위메이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위메이드가 부담하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또한, 이 자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했고, 주위적 원고 전기아이피의 피고들에게 대한 금전지급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고 언급됐다.

 

액토즈소프트는 향후 대책에 대해 "본 판결 기준으로 관련 로열티 배분비율은 3(액토즈소프트) : 7(위메이드)로 계산되었으나, 현재 배분율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당사는 로열티 배분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미지급금을 배분비율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우리는 소송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다만,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에서 다퉈서 최대한을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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