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된다...후폭풍 일파만파

셧다운제 폐지 기폭제 되나
2021년 07월 03일 21시 33분 52초

게임은 물론 애니메이션까지 초등학생들의 문화로 확고히 자리잡은 '마인크래프트'가 12월부터 '성인 게임'이 된다. 셧다운제로 인해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계정을 통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를 이유로 성인들에게만 계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보안 개선을 위해 개발사인 '모장'을 통해 가입 된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한다고 밝혔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성인 인증.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 가입을 불허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업체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셧다운제 통과 이후, PC 온라인 게임사들은 대부분 셧다운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췄으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콘솔 업체 및 일부 해외 업체는 아예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가입을 금지시켰다.

 

마인크래프트는 작년 어린이날 청와대에서도 활용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민 초등 게임'이다. 그러나 셧다운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토하고 있는 중이다.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셧다운제로)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청와대를 배포했으면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며 "실효성 하나도 없는 법안인 셧다운제를 폐지해 '게임은 해로운 것'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는 신세대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셧다운제 폐지 또는 완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긴급하거나 여론이 큰 법안은 보다 신속히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제26조 전체와 제59조 일부 삭제를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고영인, 김승원, 도종환, 류호정,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원욱, 장경태, 허영, 홍정민 의원 등 그 동안 親게임 행보를 펼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또 29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청소년이 자정을 넘겨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 이후에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 외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우쭈쭈♡ / 2,637,771 [07.04-10:37]

여가부가 하는게 그렇죠. 뭐


파워포토 / 1,077,310 [07.06-08:36]

돈주고 구입한 게임 여가부 때문에 울 아들이 못하고 있어요...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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