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롤스타즈,랑그릿사 등 인기외산게임 잇단 비상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에 칼 빼들다
2019년 12월 26일 20시 50분 16초


 

그 동안 국내 게임업계로부터 '역차별'의 표본이 되어 온 브롤스타즈, 랑그릿사 등 인기 외산 게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항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개했다. 본 개정안은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는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이 공급된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 내용에 대해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확률형 상품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면,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현 라인게임즈)는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무시해 온 해외 게임사들에게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엄정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시행됐다. 그러나 '자율'인만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들은 이 자율규제를 무시해왔다.

 

지난 16일 발표 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3차 공표'만 봐도 22개 게임 중 20개 게임이 해외 게임사였다. 특히 '클래시로얄', '총기시대', '도타2'는 누적공표횟수 13회에 달하며, '황제라칭하라'는 11회, '브롤스타즈'는 9회, '에이펙스 레전드'는 7회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게임의 국내 서비스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만큼 해외 게임사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해당 고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로, 시정명령에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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