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분류, 통계청 고유권한 확인

2019년 07월 03일 12시 48분 45초

공대위(대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소속 한국게임학회는 6월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 고시된다.

 

통계청은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 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고, 통계청에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했다. 

 

또한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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